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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6개월 더 연장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6개월 더 연장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감조치를 시행해 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며,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는 등 내용이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이같은 경감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