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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고시
상속·증여·양도세 부과 활용
상업용 건물, 평균 5.34% 올라
'더리버스청담' 면적당 최고가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단위면적 기준으로 서울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리버스청담의 기준시가는 ㎡당 1159만7000원이었다. 3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8% 넘게 오른다. 상가 기준시가도 5% 넘게 상승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가격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 청담'으로 조사됐다. 상가는 서울 송파 소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였다.

국세청은 2022년 1월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같은 내용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05% 오른다. 상업용 건물(상가)는 올해보다 평균 5.34% 올랐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00%, 상업용 건물 2.89%였다. 오피스텔 기준 내년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의 2배다.지역별로 오피스텔은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이다.

물량기준으로 내년 고시 물량은 2만8000동(187만호)이다. 올해보다 동수 기준으로는 15.0% 늘었다. 호수 기준으로 19.5% 증가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더리버스청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중 1위는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다.

더리버스청담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1159만7000원이다. 전년(1035만4000원) 대비 124만3000원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9만8000원)이다. 3위는 서울 송파구 '강남팰리스'(759만3000원), 4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팰리스'(726만1000원), 5위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79만원)이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2858만8000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151만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19만1000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B동(1759만8000원), 서울 강남구 '남서울종합상가'(1663만8000원) 순이다.

기준시가 총액(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 기준으론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조13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4846억원), 서울 송파구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2동(4095억원),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D동(2697억원), 타워팰리스 G동(2628억원) 순이다.

상업용 건물 1위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1조2094억원), 복합용 건물 1위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포레나 광교'(9549억원)였다.

한편 각 건물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 초기 화면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하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가격 재산정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월3일~2월3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건물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2년 2월28일까지 통지한다. 재산정 신청은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202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