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출모집인이나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받을때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들에 대한 금융상품 대리 및 중개업자 등록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과 리스 및 할부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금감원과 금융협회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등록을 마쳤다.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모집인은 지난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됐다. 등록을 완료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이 설명해야 할 경우 이를 누락하면 대출모집인도 책임을 진다. 특히 리스와 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웹페이지나 앱에 게제된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을때 등록 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수 있어 거절하고, 별도 사례금을 요구받을 경우도 거절하거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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