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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영업자 임대료·공과금 대출 '절반 면제' 공약.."3년뒤 상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제시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대출 먼저 해주고 50%는 면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냐"

尹, 자영업자 임대료·공과금 대출 '절반 면제' 공약.."3년뒤 상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긴급구조 플랜'으로 50조원 가운데 최대 43조원의 손실보상과 7조원으로 금융대출, 3대 공과금 감면을 약속했던 윤 후보는 50조원 규모에서 운용할 '대출금 절반 면제 카드'를 꺼냈다.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사용범위를 제한해 3년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출금의 절반을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임대료가 주(主)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것은 대출을 먼저 해주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이는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변제 때 면제해주고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면서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절반을,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것이라 3년이 지나고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되는 것이다.
만기까지 3년에 걸쳐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 당장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 측은 "최대 50조원 범위 내 운용 계획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 소상공인의 80%다"라면서 "그 비율에 맞춰 최대 50조원, 5000만원씩 100만명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반정도 지원하는 것이기에 최대 20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178만명 정도라 이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