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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반값 임대료"… 새해 첫 공약은 ‘약자 보듬기’

李, 청년 등 두달치 월세부담 완화
尹, 임대료·공과금 대출 절반 감면
安, 생활보호자 부양의무자 폐지

"월세 공제" "반값 임대료"… 새해 첫 공약은 ‘약자 보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2022 글로벌 해돋이, 지구 한 바퀴' 새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월세 공제" "반값 임대료"… 새해 첫 공약은 ‘약자 보듬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월세 공제" "반값 임대료"… 새해 첫 공약은 ‘약자 보듬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2일 새해부터 공약을 쏟아내면서 콘텐츠 경쟁을 본격화 했다.

주로 저소득 청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들로이다. 이 후보는 자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년전 월세를 최소 두달치까지 공제받게 하는 월세 공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만난 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내걸어 국가가 임대료·공과금 대출의 절반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초 생활보호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李 '월세공제' 尹 '임대료 대출 반값'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대 5년 전 월세 공제 가능한 이월공제 △최소 두달 치 월세 공제 위한 연 월세액 공제율 10~12% → 15~17% 수준 확대 △월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로 월세 공제 확대를 제시한 이 후보는 현재도 시행중인 월세공제가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에게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 "현재는 실효성이 낮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 방침까지 밝힌 이 후보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2년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으로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절반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며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安 "1월을 정책의 장으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 돌파로 상승세를 타면서 제3지대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 후보 역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빈곤이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 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새로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명이 부양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대응을 위해 안 후보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7년으로 늘리고, 자산과 소득을 빼돌렸을 경우 수급 자격 박탈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