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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2일 서울시내 식당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했다.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1차)후 180일까지 식당·카페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