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2485억, 소상공인 1290억
이자 중소기업 1.2~3%이내, 소상공인 1.2~2.5%이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총 3775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2485억 원, 소상공인 1290억 원 등이며 지난해 당초규모 대비 약 400여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이내, 소상공인 1.2~2.5%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급일정은 먼저 울산시가 △중소기업자금(700억 원)을 1월 17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300억 원)은 1월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 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855억 원)과 북구·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원) 접수, 3월에는 중구·남구·동구의 소상공인자금(240억 원)의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및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30%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울산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수기업에는 지원금리 등을 우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금은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상향해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를 시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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