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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11일 2심 선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11일 2심 선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대표에 대한 2심 최종 판단이 11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의 범행은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형 사기 범행인 '폰지형 사기'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4329억원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