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일원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변경
인천시는 강화도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ㆍ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강화산성, 고려궁지 등),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등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만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해제)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 정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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