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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8일 피소됐다. 하루 뒤인 9일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 현직 관계자들 7명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수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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