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해 소비자 보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4.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NFT·OTT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경쟁 시장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하여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지난해 업무계획 당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차단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한다.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여행업과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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