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불송치…불법 플랫폼 아니다"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정당성 상실"
"'불법 플랫폼' 허위 사실 유포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불송치…불법 플랫폼 아니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비스 합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라며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2015년과 2017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2월 출시한 법률 플랫폼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앤컴퍼니의 공방은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지난해 8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광고 행위를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중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