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기본 모델
[파이낸셜뉴스] 은행·증권·카드사 등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표준이 제정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다.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제정된 표준은 분산ID 공동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주요 기능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 역할 등을 명시했다. 금융회사는 분산ID를 이용해 고객에게 디지털 신원증명을 발급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저장소와 전자지갑 등 전산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분산ID 신뢰저장소인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한 관리 모델, 전자지갑 구성 방식, 백업·복구 등 공동서비스를 위한 기능적 요건을 정의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운영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회사 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과 분산ID 저장소(블록체인), 전자지갑 등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역할을 명시해 공동서비스 운영요건을 표준화했다.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다. 그동안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과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사업과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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