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기간 평균 5.4일 단축
올해 소방기술민원센터도 설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 법규 관련 민원 약 2만6000건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개소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 법규 관련 민원 약 2만6000건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답변 기간도 평균 5.4일 단축됐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분산돼있던 기존 민원창구를 통합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13개 법규 및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다.
지난해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법령별 민원건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870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32%) △소방시설공사업법(15%) △소방시설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 순이었다.
접수 방법은 전화가 약 1만5000건(57%)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신문고(32%), 홈페이지(10.5%), 외부문서(0.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6일 시행된다. 에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 일선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 법령 관련 민원 질의는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고 답변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해 국민들의 소방 관련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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