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건 4차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책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검사 관련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아주대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진료 차트’가 못 미덥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을 봤다는 김씨 측 주장에 따라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 절제 후 봉합 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레이저 시술,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시술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증을 진행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이 후보 본인 동의 없이 사실 조회 등은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직접 병원에 사실 조회 요청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 측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에는 점 이야기가 없다”며 “이 후보에게 망신을 주려고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사실 조회 요청 권유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건은 같은 해 11월 취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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