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강동호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은 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노동 ‘불법 개농장’ 후속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농장 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주간 정례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제기한 구리시 사노동 산마루로 187-20번지 소재 ‘불법 개농장’ 후속 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설명하게 된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중시 행복도시’ 를 지향하는 민선7기 구리시에서 뜻하지 않은 ‘불법 개농장’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와치독 등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1-2차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동물보호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28일~신년인 2022년 1월 7일까지 10일간 3차 조사를 연장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도축 관련 농장주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불법 번식장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강도 높게 수사 중임을 덧붙입니다.
이번에 ‘긴급 격리조치’ 되어있는 개들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2022년 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30마리를 이송, 입양 및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습니다.
구리시 불법 개농장 이송조치.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불법 개농장 이송조치. 사진제공=구리시
또한 문제가 됐던 개도축 및 불법 번식업 농장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부서와 협의, 생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검토하여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4일~1월 20일까지 우리 시 관내 불법 개농장을 전수조사하여 개도축 또는 불법 번식장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여러분~
민선7기 구리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 6월 24일부터 구리장자호수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반려인들의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한 반려견 ‘에티켓’ 전문교육, ‘명사특강-반려견 아카데미’ 등 반려동물 문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시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높은 책임감으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이번 개농장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농장’ 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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