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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혼소송시 반려동물에 양육권 개념 적용

"반려동물 재산 아니다"

스페인, 이혼소송시 반려동물에 양육권 개념 적용
스페인에서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시 애완동물에게도 '양육권' 개념이 적용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에서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스페인 법원은 이혼 소송시 애완동물에게도 '양육권' 개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반려동물의 '소유권 입증'이 중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스페인에서는 이혼소송시 경제적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부 중 누가 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적합한지를 판결한다. 특히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거부당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작년 10월 마드리드 법원은 이미 미혼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려견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 바 있다.

스페인은 반려동물의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혼소송시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스페인 여당인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당 등 좌파 정당들은 동물들의 권리를 강화해왔는데 앞으로 서커스 내 야생동물 이용금지나 상점 내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라이, 포르투갈 등에서도 최근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4년에 애완동물을 재산이 아닌 '살아있고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해 이혼소송시 공동양육권을 도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