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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블라인드 채용 확대 예고 "추후 사립 교원·교직원 채용도 적용"

"누군가의 부당 이득은 누군가의 피해", 공정채용 관련법 조속한 심사도 촉구

이재명, 블라인드 채용 확대 예고 "추후 사립 교원·교직원 채용도 적용"
[평택=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공정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채용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 채용'을 확대·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채용이란 현행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 후보가 명칭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선발 수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의미한다"며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 채용'을 위한 법제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조속한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