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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 6일 권 전 대법관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 등 뇌물 혐의 부분은 지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9월 퇴임하고 같은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문료로는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가 이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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