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성부부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신고했지만, 건보공단은 B씨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혼인 의사의 합치'에서 혼인은 민법·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 만으로는 혼인 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이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점진적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제도는 각 사회 내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 개별 법령 해석 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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