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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탁소년 14세→ 12세로...선량한 아이 보호가 우선"

"잔혹성에 관용 베풀 이유 없어"

안철수 "촉탁소년 14세→ 12세로...선량한 아이 보호가 우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1.09. jsh012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탁 소년 범죄 급증으로 법개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만 10세 이상 미만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촉탁소년이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말한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성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데,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 늘어났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