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민선7기 고양시가 추진한 정책-사업-이슈 중 고양시민이 뽑은 10대뉴스 1위는 ‘100만 대도시 고양특례시 지정’이 장식했다. 2위는 ‘11개 철도노선 반영 및 추진’, 3위는 ‘안심시리즈 코로나19 대응’이 각각 선정됐다.
고양시는 10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7기(2018년 7월1일~ 2021년 12월31일)에서 추진된 정책-사업-이슈 30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민 선정 '민선 7기 10대 뉴스'.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민 선정 '민선 7기 10대 뉴스'.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민 선정 '민선 7기 10대 뉴스'. 사진제공=고양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민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주제는 ‘100만 고양특례시 지정’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적 특례와 사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발전계획 자율 수립과 복지혜택 등 시민행정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1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1개 철도노선 반영 및 추진’은 시민 선호도 2위를 기록했다. 고양에는 경의중앙선, 일산선(지하철 3호선)이 운행 중이고 GTX-A,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이 현재 공사 중이다.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은평선 신설, 인천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설이 포함됐다. 조리금촌선, 교외선도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대책에 대곡~고양시청~식사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들 11개 철도노선은 사통팔달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3위는 코로나19 안심시리즈 방역이 선정됐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안심콜 출입자관리 시스템, 안심숙소 운영, 옥외영업 한시허용 등 K-방역을 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QR 대신 전화로 인증하는 ‘안심 방역패스’를 선보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IP 융복합 콘텐츠 등 자족경제도시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돼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 도시를 위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 배달종사자 안전조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조례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 등 시민 권리를 위한 노력도 시민 관심을 받았다. 시민은 또한 △창릉3기 신도시 광역철도망 확충-41만평 자족도시 확보-대규모 공원-녹지 조성 △국내 24번째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고양시 11개 철도노선 계획도.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 코로나19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10대 뉴스도 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와 결과가 엇비슷하다. 공무원이 선정한 10대 뉴스 1, 2, 3위는 △11개 철도노선 반영 및 추진 △안심시리즈 코로나19 대응 △100만 대도시 고양특례시 지정이 각각 차지했다. 다만 △19곳 2105면이 확보된 고양형 주차공유제와 공영주차장 확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영상-바이오-마이스 등 신산업 육성이 10대 뉴스에 포함돼 시민이 선정한 내용과 차이점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10대뉴스 선정으로 고양시민 관심과 바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며 “정책 추진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행복을 증폭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28일부터 2022년 1월5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시민과 공무원이 각각 고양시 누리집 내부시스템을 통해 1000여명이 참여했다. 민선7기 고양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시정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