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상정보 공개 10명 '최다'
디지털성범죄물 수요자 공개 검토
경찰 "일관된 기준 처리할 것"
지난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건수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향후에도 신상정보공개가 더욱 늘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수요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등 신상공개 확대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만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국민요청 늘어"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총 9건의 사건에서 10명의 피의자가 신상공개됐다. 이는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에 따라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앞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건수는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5명 △2020년 8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했고,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을 만나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하라는 청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2017년부터 찾아보니 (신상공개 요청건이) 1500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신상공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주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도"라며 "경찰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중심으로 지침을 재편해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직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2695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푸들 19마리를 학대·살해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자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8명으로, 성범죄물 제작·유포자에 한정돼왔다.
■"국민 알 권리… 신상공개 늘어날 것"
강력사건 이외에도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할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공개다. 다만 양육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공개됐을 뿐 얼굴과 사진은 노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상정보공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신상공개 요건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사례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정보공개 사례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범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해 인권침해 등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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