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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민경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률 위헌"

'불법집회 주도' 민경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률 위헌"
2020년 불법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광복절 집회는 집회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받았다"며 "적선사거리 연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민 전 의원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을 보더라도 민 전 의원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음향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연설 의사도 없었다"며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성 전 위원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성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씨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벌금형인데, 법정에 나와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면서 "성 전 위원장은 허가가 난 적법한 집회로 알고 을지로 일대 집회에 참석했으며, 군중이 불어난 것을 성 전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2020년 8월 15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로구 등 서울 도심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국투본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서울 을지로, 종로구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렸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