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교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당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주씨는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복역 중이던 2013년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10월 10년의 형이 추가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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