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정원에 자료 파기·법규 준수 권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부 국민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권고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인물의 활동 동향을 모으면서 본적·학력·직업·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5월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했다. 이 때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당시 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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