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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불법체포 감금죄·공용서류 파괴죄로 고발할 것"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그린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불법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을 때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조작을 거듭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구성수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5가지를 든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씨 주소지가 용인시라 용인 센터로 이첩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 2일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내고 이형선 수정보건소장을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데에도 이 소장에게 이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장이 이 전 소장에게 듣기로는 2012년 말경 이 후보가 이씨의 입원을 포기하고 비서실에서 이씨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용서류 폐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도 물론이고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하면서 언론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