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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에 실형 구형

검찰,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에 실형 구형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강훈은 조주빈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조주빈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접촉한 사실이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조주빈은 이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강훈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검찰이 공모했다고 결론 내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박사방이 범죄집단인 것을 떠나 저와 강훈이 정말 공모했는지 판사님이 살펴주시면 저희가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훈은 "힘든 시간을 보낼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2019년 10월 여성 3명을 속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은 뒤 성매매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사방 범행과는 별개다.

앞서 조주빈은 앞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0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