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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자치분권 2.0’… 균형발전 국가재정 30조 추가 투입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초광역협력 논의
지방교부세 증액 등 재정투자 확대
6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 지속
부울경 특별지자체 내달 출범 목표

막 오른 ‘자치분권 2.0’… 균형발전 국가재정 30조 추가 투입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3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지방교부세(금) 총 25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13조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첫 모델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달 출범한다.

■중앙·지방 '제2국무회의' 첫 개최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국무회의'격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대표 등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이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자치분권 2.0' 시대의 본격 개막을 뜻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등 25조 증액, 지역뉴딜 13조 투입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초광역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방교부세(13조3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8000억원) 총 25조1000억원 증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은 총 65조1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는 전년(10조8000억원)보다 많은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또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구미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내수 회복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전국 89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2월 출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출범한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먼저 2월 중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3개 시도는 규약 및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은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 균형발전 핵심정책이다.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주민자치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씩 지방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으로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제 발굴·제안과 검토,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