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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8개월간 외국기업인 1827명 신속입국

법무부는 1월로 시행 8개월째를 맞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을 이유로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 기간 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전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