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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 등급을 조작한 이른바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당시 인사 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면접에서는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리는 등으로 조작해 부정 합격 시킨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됐던 국민은행 전 부행장 B씨와 국민은행 전 HR총괄 상무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국민은행 전 HR본부장 D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혐의 사실을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피고인에 의해 단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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