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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활용"이라지만…문 정부 10번째 추경

설 명절 전 14조 추경 공식화
문 정부 출범 후 10번째 추경
적자국채 발행, 금리상승우려

"초과세수 활용"이라지만…문 정부 10번째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설 명절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공식명칭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총 14조원 규모다. 대선을 앞둔 정치시즌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 '매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타깃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재정을 통한 선거개입 비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중금리를 밀려올려 되레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초과세수 활용"이라지만…문 정부 10번째 추경
2021년 11월 현재 세수 현황.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월호. 자료=기획재정부

■ 초과세수, 결국 추경 편성
정부의 추경 편성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먼저 지시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지만 13일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을 근거로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인되면서 추경 편성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린 것이다.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한 282조7000억원을 40조7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할 때 수정했던 연간 세수 전망치(국세기준 314조3000억원) 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전망치 대비 지난 한해 초과세수는 총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2차 추경 기준으로 추산한 초과세수 19조원 보다 최소 7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이다.

"초과세수 활용"이라지만…문 정부 10번째 추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화상

■ 소상공인 등 타깃 지원
원포인트 추경의 지원대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 설 전 편성…문 정부, 10번째 추경
추경 편성 일정도 제시됐다.

다음 주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의결을 거친다는 게 시간표다. 14일을 넘기면 15일부터 공식 대선 운동기간이어서 만약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매표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당정간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추경 편성으로 결론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의존과 국가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보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뒤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에는 4번 추경을, 2021년에도 2번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최초의 정부다.

■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설 명절 전 추경 재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년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 써야 한다. 국가재정법이 근거다. 홍 부총리의 언급 대로 지난해 국세의 초과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추후 추경재원으로는 전액 활용할 수도 없다.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그것도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재원을 마련했고,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영향이다. 늘어난 국채물량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추경으로 되레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