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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 하겠다"며 퇴정했다.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임의제출 명문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218조에는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소지인 또는 보관자로부터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피압수자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적법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이 보장하는 임의제출 받을 권한을 침해해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