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 서울 시내면세점 CEO와 간담회서 밝혀
임재현 관세청장(맨 오른쪽)이 1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시내면세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면세업계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2~3개월 안에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임재현 관세청장이 14일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및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들과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면세산업이 그동안 유지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회복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광·제조·물류 등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대표들은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새 매출처를 확보하면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 청장은 "면세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면서 "국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면세점도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는 세부 시행방안 수립 및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빠르면 2~3개월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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