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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허용에 "국민 상식에 부합"

與,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허용에 "국민 상식에 부합"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이른바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