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 제도 독도와 직선으로 158km 거리
일본 기상청 상습적으로 일기 예보 구역에 독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사진=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쳐
일본이 쓰나미 경보를 발효하면서 독도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이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를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늘 17일 일본 기상청의 쓰나미 경보 지도를 보면 일본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은 일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보라색부터 하늘색까지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주요 쓰나미 경보' 등으로 나눠 쓰나미 위험 정도를 표시했는데 독도도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를 '오키(隱岐) 제도'로 표시했다. 오키 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87km다.
우리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에 포함된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때에도 독도를 예보 구역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대한 지점 예보(포인트 예보)를 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시 "일본 기상청에 항의는커녕 수수방관만 하는 기상청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어제 16일 남서부 해안 등에 최대 3m의 쓰나미(해일)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15일(현지시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15일 남태평양 섬 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이 인공위성에서 포착됐다. /사진=로이터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