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칸서스자산운용은 17일 "KDB생명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자사가 운용 중인 펀드 내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것"이라며 "외부인(JC파트너스)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JC파트너스가 "주식매매 계약 기한이 매수인과 매도인간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황에서 칸서스자산운용 측의 주장은 고의적인 거래 종결 방해행위다. 심각한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지난해 말)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는 이번 주식매매계약 관련 상호간 기명 날인한 정식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변경승인 상황에 따라 한달 씩 공문을 통해 계약 기한을 이미 수 차례 늘려왔다.
이제와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변경승인 등에 악영향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용도 하락 등 많은 피해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칸서스자산운용 관계자는 "KDB생명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은 펀드 내 의견 불일치에 대해 절차를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PEF 사원간 문제인데 펀드 내 의사결정에 대해 외부인(JC파트너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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