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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 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다.
A사는 회사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수차례의 반환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19년 B씨를 해고했다. 당시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이를 당시 A사 대표이사 C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2020년 3월 "해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B씨는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이를 C씨에 전달해 반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A사는 무단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B씨가 이를 유출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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