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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월’ 신라젠·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 재개 결정…19만 소액 주주 ‘발 동동’

‘운명의 1월’ 신라젠·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 재개 결정…19만 소액 주주 ‘발 동동’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회사 임직원의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이 이달 안으로 결정된다. 2년 가까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신라젠은 상장폐지 혹은 거래재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와 거래재개, 속개(연기)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과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린 후 종합 심사를 진행해왔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한순간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와 전직 임원들은 당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미공개 정보를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상장폐지를 코앞에 둔 신라젠은 2020년 11월 기심위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이후 신라젠은 최대 주주를 엠투엔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투자금도 새로 유치하며 재무 건전성도 개선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켰다며 계속해서 주식 거래재개를 주장해왔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했고, 100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완료했다”며 “마지막으로 신장암 등의 임상이 순항하며 국제 학회에서 성과를 발표할 날도 다가오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치료제 펙사벡이 흑색종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한 달 안팎의 실질심사를 받은 뒤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의 조사 상황에 따라 심사 대상 여부 검토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 매매 거래 정지는 장기화하고 피해 구제도 느려질 수 있다.

거래소는 내부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횡령 금액과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하지만 2215억원의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2만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이날까지 1500명 안팎의 주주들이 몰렸다.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천4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조속히 재개되면 주가에 상당한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때부터는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손해(주가 하락분)가 현실화해 피해 배상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