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한다.
18일 연천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작년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을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등 특별지자체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발족한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2월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에서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천군은 특별지자체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지가 명확한 만큼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이 향후 접경지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인 투자유치과 팀장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용역계약 체결로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 만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 협력 및 의사결정체제 조성과 실현 가능한 공동사무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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