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권력기관 사칭이 문제"
경찰 "사칭 대상이 권력기관인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사칭죄에 대해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18일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공무원 자격 사칭 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의 '2016~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8건으로 2018년 대비 64.7%(11건) 증가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사칭에 더해 사칭한 공적 권한을 임의로 행사한 범죄를 의미한다. 사칭으로 그치는 관명사칭죄는 경찰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다.
태 의원은 특히 관명사칭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권력기관 공무원 사칭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공무원 사칭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인 억압이 가능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관명사칭죄는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은 관명사칭죄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권력기관인지 여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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