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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성명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비원이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점검(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를 들어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점검(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가 담겨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 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한다.
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공개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