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윤승현 변호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왼쪽부터)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정위원의 의료 과실 의견을 누락시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일부 상임 감정위원(상근의사)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내 일부 상임 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 상당수가 의료사고 과실점을 지적했음에도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했다"며 "또 감정위원 중 일부가 소수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감정서에는 이를 누락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근의사의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범죄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 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4인의 전원 합의를 토대로 한 상임 감정위원의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 의결 과정에서 감정위원 간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에 따라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합의가 일치되지 않거나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상근의사가 최종감정서에 이를 누락시켜 피해자들의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변호사(전 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합의 후 최종감정서는 상근의사가 작성을 하지만 이때 감정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비상임위원들에게 공개 또는 통보해주지 않는다"며 "의료분쟁 조정에는 전문성도 중요하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 감정 이후 조정 단계에 있는 조정위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근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최종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된다면 왜곡된 최종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중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뤄진 비율이 50%에 달하나 의료중재원의 경우 5년간 신청된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건은 420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추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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