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남아 항로서 120차례"
HMM등 국내 12곳… 해외 11곳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나 운임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아시아역내항로협의협정(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담합기간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회합과 e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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