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이 18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기약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같은 날 백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20일에 발표 예정인 방역 당국의 방역 패스 예외범위 개정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12일 배현진 의원실에서 질병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에서 임신부를 고위험군이라고 명명하며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는 있지만, 이는 ‘긴급사용승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방역당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배 의원 이어 “방역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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