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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