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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중국산→국내산' 多...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농관원, 2021년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곳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중국산→국내산' 多...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속인 업체 10곳 중 6곳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켰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주로 속여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2969곳)보다 4.9% 증가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이 차지했다. 이어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등 순이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690t 분량, 102억원 상당의 고춧가루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산 100%'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이 농관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해 전년(592개 업체)보다 40% 늘어난 834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가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중국산 김치 파동 이후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과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거래를 들여다보는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강화하고, 신고대상 품목도 현행 14개 품목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와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