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로 언론의 자기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누님', '아우'로 부르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사적대화로 언론출판 보호대상인 공적사안이 아닌 사적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이후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가한 부분을 공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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