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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설 연휴 선물 배송 등을 내용으로 한 스미싱 범죄를 주의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20만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753건 발생했다.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으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등을 삭제하기 △이벤트 당첨 등을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액결재 차단 기능 설정하기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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