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딸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와 B교수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딸 이모씨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자 석사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을 갖는 A교수와 B교수에게 이씨를 꼭 선발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와 B교수는 조교를 통해 이씨가 정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게 하고,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임의 점수'를 기재하게 하는 등 서류심사 평가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A교수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총장이 딸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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